제품사진 등 의약품 회수정보...보다 쉽게 제공된다
상태바
제품사진 등 의약품 회수정보...보다 쉽게 제공된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7.10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오는 30일까지 의견조회

일반인과 약국 등이 보다 쉽게 의약품 회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등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

또 회수 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을 더욱 철저히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줘 보다 안전한 의약품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