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위한 임상시험용약 치료목적 사용승인...심의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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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위한 임상시험용약 치료목적 사용승인...심의사례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7.12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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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통해 '승인받은 적응증과 동일' 등 5가지 공유

더이상 치료제가 없는 환자에게 개발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사용승인 사례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식약처는 최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의사례 5가지를 공유했다. 

심의사례는 △승인받은 적응증과 동일 △승인받은 적응증가 유사 △종료된 임상 △승인받은 적응증과 상이 △유용성 미입증 임상 등으로 유형별 나눠 소개됐다. 

먼저 '승인받은 적응증과 동일'의 경우 64세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사례이다. 

이에 대한 검토사항은 ▷승인받은 임상시험과 동일한 적응증·투여방법·기간으로 신청, 유전자검사 결과 임상시험용의약품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며 ▷뇌 및 간 전이, DIC동반으로 빠르게 악화되는 등 기존치료실패 소견 제출됐다. 진단서, 주요 검시결과 및 NCCN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치료(5회 화학요법 및 2회 방사선치료)시행 경과기록지가 제출(기록은 해당부분 요약발췌)됐다. 여기에 ▷임상시험 등록마감으로 참여가 불가한 상태였다. 

심의결과는 승인받은 계획서와 적응증 등 일치 확인 후 승인됐다.

'승인받은 적응증과 유사'의 경우 폐렴-당뇨-신부전, PCR상 신종바이러스 양성확진 72세 환자로 국내 2상 임상진행 중인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신종바이러스 감염에 사용한 유형이다. 

이에 대한 검토사항은 ▷신청인은 해당 임상시험책임자로부터 안전성정보, 항바이러스 기전에 대한 자료를 공유 받아, 의학적 사용근거 제출 ▷감염학회지침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에도, 폐렴악화소견(산소, x-ray) 및 타국가 연구결과 상 고령, 신장투석, 낮은 산소수치 등 고위험군에 해당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위급한 질환에 해당하는 주치의 소견 및 진료기록 제출한 상태다. 

심의결과는 감염학회 등 전문가자문 후 승인됐으며 다만 안전관리를 위해 매 투여시마다 사용결과 보고하도록 지시됐다. 

'종료된 임상'의 경우 25세 재발된 악성뇌종양환자이며 국내 1상은 2년 전 종료되고, 2상 다국가 임상 신청 중인 항암제를 사용한 유형이다. 

검토사항은 ▷승인받은 임상시험과 동일한 적응증에 대해 신청 ▷신청인이 1상 임상결과 및 사례보고를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유효성 및 안전성 ▷수집자료 제출(대상자 부족으로 유효성 평가곤란하였으나, 심각한 부작용보고사례 없고, 종양크기감소 case report 존재) ▷시판중인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제거술 등 표준치료에 불응하여 재발된 경우로 현시점 가용치료수단 없으며, 영상학적 소견 상 여명이 수개월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특성 제출(관련 진료기록, 검사기록 등 근거자료 일체 제출) ▷치료경과, 현재 상태 등을 종합고려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시기, 투여방법, 향후 치료계획에 대한 의학적 소견 제출 등이다. 

심의결과는 뇌종양학회, 항암요법연구회 등 전문가자문 후 제한적 승인이 이뤄졌다. 추가 승인은 설득력 있는 임상시험자료가 필요하며 신청인은 매 주기 사용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승인받은 적응증과 상이'의 경우  70세 COPD, 미만성폐섬유증 환자의 사례이다. 뇌성마비 치료제로 연구자 임상 중인 세포치료제이다. 

검토사항은 ▷영상학적 소견, 검사기록 등 적용대상 진단명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표준치료 적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등 자료 부족 ▷해당 품목의 폐질환 관련 임상시험이력이나 효력자료 부존재 ▷다른 세포치료제의 폐질환 case report 1례 제출하였으나, 전문가그룹은 논문상의 폐섬유화 양상과 신청대상 섬유화는 다른 임상양상으로 의학적근거 부족 판단 등이다. 

심의결과는 호흡기학회 등 전문가자문 후 반려됐다. 

'유용성 미입증 임상'의 경우 50세 △△암환자로 해당암 대한 3상 임상 중 유의성 미관찰된 사례다. 

검토사항은 ▷해당 품목은 수년간의 3상 및 다국가 임상을 통해 유효성이 확인 되지 않아 △△암에 대한 유효성은 낮으며, 다른 대체치료수단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그룹 의견 제시됐다. 

심의결과는 항암요법연구회 등 전문가자문 후 임상사례별 조치됐다. 병변 개선 입증자료 제출 시 연장사용 승인(악화시 불가), △△암에 대한 신규환자 신청은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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