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증가세…의료기관에 먹는치료제 처방기준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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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증가세…의료기관에 먹는치료제 처방기준 재공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8.0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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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기준 1과 2 충족 환자에게 처방해야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라게브리오 임부 금지 "고위험군 초기치료제 적극 고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로 먹는치료제(경구의약품) 처방 안내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의료단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및 기준 안내'를 공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경구약 문의 증가로 의료기관에 처방기준 안내를 공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경구약 문의 증가로 의료기관에 처방기준 안내를 공지했다.

이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문의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로 '코로나19치료제 사용안내서'에 따른 의료기관 처방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이다.

처방대상은 기준1과 기준2를 모두 충족하는 환자로 국한했다.

기준1은 연령 60세 이상, 연령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면역저하자는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이식 화자 등이며, 기저질환자는 당뇨와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BMI) ) 30kg/㎡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이다.

기준2는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와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환자이다.

코로나 경구의약품 팍스로이드 처방 기준과 유의사항. 
코로나 경구의약품 팍스로이드 처방 기준과 유의사항. 

질병관리청은 "팍스로비드 처방 시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라게브리오는 임부에게 처방하지 않는다"면서 "60세 이상,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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