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결과 미이행 시 상급병원 패널티…교수들 "병상 감축보다 보상체계 개선해야"
중증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편을 앞두고 병상 억제를 위한 정부 고시안이 마련됐다.
중환자실과 격리병실, 응급환자 예비병상 등을 1병상이라도 증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체 운영 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명시된 입원실 신증설 사전협의 내용을 별도 지침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입원실을 신증설하는 경우이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7월 유권해석을 통해 입원실을 '진료 의사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입원실에 해당하는 병실은 일반 입원실과 정신과 입원실,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임종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외에 별도 설치) 등이다.
신생아실과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입원실에서 제외했다.
입원실이 아닌 신생아실과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의 증설은 병원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입원실 중 신속협의 대상을 설정했다.
공공성 목적의 증설에 한정해 협의절차 일부를 생략해 신속 협의가 가능하다.
■공공 목적 입원실 한정 신속협의 규정…중환자실과 응급 예비병상, 감염병상 '해당'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급 부족한 병상 증설이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성인, 소아, 신생아),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이다.
이미 확정된 정부지원 사업에 따른 병상 증설도 신속 협의 대상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의 병상관련 정책에 따른 조정, 즉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상향 그리고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감염병 확산 등) 시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에 따른 조정 역시 신속 협의 대상이다.
협의절차는 병상 증설 상급종합병원에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및 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지정부로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협의 결과를 해당 상급종합병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해당 병원은 병상 증설 계획 및 병상 신증설 필요성, 병상 증설에 따른 향후 운영 계획, 병상증설 자금계획 등을 신청서류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신증설 가능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1년 내에 신증설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그 사유를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협의결과 결정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협의결과 미이행 시 신증설 '취소'…서울대병원 비대위 "병상 감축 대신 수가 개선해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측은 "사전협의 미요청 증설 또는 협의결과 결정사항과 달리 증설한 병상에 대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정한 기준에 따른다"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패널티 부여를 예고했다.
강제적인 상급종합병원 병상 억제를 바라보는 대학병원 교수들 입장은 비판적이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얼마 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인력 중심 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우려감을 표했다.
교수들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목표는 진료량 감소가 아닌 1차와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함께 협력해 환자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1차와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체계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 수 감축과 중증질환 비율 상향 조정이라는 목표를 강제하는 대신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검사와 처방, 수술 뿐 아니라 상담과 교육, 다학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