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과 협박, 모욕 등 구체화 "의료인 치료방침 거부도 해당"
응급실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자원 부족도 진료거부 기피의 사유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고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법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의료단체에 공지했다.
이번 지침은 응급실 의료인력 사태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범위를 확대했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피괴 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이다.
이와 함께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이어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진료 거부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봤다.
참고로 응급의료기관 진료능력 등에 비춰 봤을 때 긴급히 응급의료를 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관역응급의료상황실에 전원 조정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도 해당된다.
응급의료법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해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해 특정 치료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해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진료 거부 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