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쓰이는 생물학적제제와 이른바 'JAK억제제' 간 교체투여를 인정하는 급여기준 개선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심사평가원이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재정영향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열린 김국희 약제관리실장 전문기자단 간담회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심사평가원은 교체투여 인정 가능 시기를 물은 질문에 대해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재정영향 분석 등 평가가 진행 중이며, 이후 건보공단 협상 등 일정에 따라 관련 고시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국희 실장은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난치질환으로 기존 약제 실패 시 다른 치료제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임상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치료제 간 교체투여가 가능하도록 검토했다"고 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최신 근거자료와 임상현실, 전문가 논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생물학적제제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 억제제(JAK inhibitor)‘ 간 교체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계열 내 교체투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했다. 다만 "타 질환(류마티스 관절염 등) 사례와 마찬가지로 효과 등에 대한 관련 근거가 축적되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생물학적제제로 dupilumab(듀피젠트프리필드주 등), tralokinumab(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JAK억제제로 baricitinib(올루미언트정), upadacitinib(린버크서방정), abrocitinib(시빈코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