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약사법개정안 대안에 반영 처리
동물병원 판매 인체용 전문약 판매내역 제출 포함
동물병원 판매 인체용 전문약 판매내역 제출 포함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사유에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19일 안상훈·서영석·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약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이중 안상훈 의원과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을 약사법개정안 대안에 반영해 처리하고, 김예지 의원 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대안에 반영된 안상훈 의원 법률안은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CSO의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서영석 의원 법률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안에 반영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한 김예지 의원 법률안은 의사와 약사 등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 DUR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약사법개정안 대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까지 거쳐야 확정된다.
대안에 반영된 안상훈 의원과 서영석 의원의 각각의 개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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