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대안 처리
기후변화 건강 위행방지 시책 강구 포함
기후변화 건강 위행방지 시책 강구 포함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개정안은 의무 규정이었던데 임의규정으로 손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19일 전진숙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대안에 반영해 처리했다.
대안에 반영된 전진숙 의원 법률안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대안에는 주무부처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반영해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손질됐고, 평가결과 공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이 새로 반영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기후변화 보건의료에 대한 정태호 의원의 신설 규정은 원안대로 대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대안에 포함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돼야 확정된다. 대안에 반영됐기 때문에 각각의 법률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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