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조정과 정원이 준다.
식약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주요내요을 보면 식약처 소속기관인 지방식약청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식품안전관리 업무 정원 15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식약처의 정원 6명(5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2명)과 지방식약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했다.
아울러 안전펑가원 의료기기심사부의 평가대상 조직인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방식약청 정원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방식약청 정원 16명(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12명)과 안전평가원 정원 18명(연구관 4명, 연구사 14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했다.
특히 식약처에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설치한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을 폐지하고, 사이버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인공지능 업무 추진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중 3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이밖에도 부산식약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 간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식약처 관리운영직 정원 2명(7급 2명)과 지방식약청 관리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 7급 정원 2명과 9급 정원 1명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