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정산...892만명 1인당 14만8천원 더 내야
상태바
4월 건보료 정산...892만명 1인당 14만8천원 더 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23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319만명은 평균 9만7천원 돌려받아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결과가 나왔다. 2019년 보수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사업으로, 보험자는 금액을 확정해 21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올해의 경우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1인당 9만7천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명은 정산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입자 1495만 명의 2019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2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정도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5664원으로 전년(14만6136원) 대비 약 7.2%(1만472원) 줄었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라고 했다.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을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1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2020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300원) 미만 납부자는 제외된다.

4월분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이 지원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된다.  

연말정산 대상 1495만 명 중 경감 대상자는 477만 명(31.9%)이며, 1인당 평균 8만263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 받게 되고, 이 중  366만 명(76.7%)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10인 이하 사업장 중 연말정산 대상은 128만 개소 265만 명이며, 이 중 96만 개소 244만 명(92%)은 1인당 평균 8만299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의 경감을 받게 되고, 204만 명(83.6%)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