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 위암 급여확대 '숨고르기'...폐암 로비큐아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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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위암 급여확대 '숨고르기'...폐암 로비큐아는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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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암질심 심의결과 공개...자이티가도 첫 관문 넘어

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위암 병용요법 급여 확대안 2건이 항암제에 적용되는 급여 첫 관문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일단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롤라티닙)과 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트산) 급여 확대안은 통과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여 확대 신청한 이들 4건의 항암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키트루다는 'PD-L1 발현 양성(CPS≥1)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1차 치료로 트라스투주맙과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1차 치료로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등 2건이 이번에 안건으로 올랐는데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협상에서 결렬돼 급여 확대가 좌초됐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 치료 로비큐아 1차 요법 급여확대안은 이번에도 받아 들여졌다.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쓰는 자이티가의 경우 30%로 설정돼 있는 환자본인부담률을 5%로 줄이는 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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