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전용 표기 지운 건기식 온라인 판매 '광고법 위반'
상태바
약국전용 표기 지운 건기식 온라인 판매 '광고법 위반'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1.07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행정심판위, 판매점 영업정지 취소 청구 기각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의 표기내역을 삭제한 채 온라인 판매를 한 판매업자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게 행정심판원의 판단이다.

최근 대전행정심판위원회는 '약국전용'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의 표기를 지우고 건기식을 판매,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판어매업자가 위헌적 처분이라며 취소하야 한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사건은 '이 제품은 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 제품입니다' 라는 문구를 삭제, 인터넷 개시를 했으며 이는 건기식 표시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해당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

행정심판위는 한국건강기능심품협회의 광고 자울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의로 볼수 없어 정당하며 00제약이 해당 건기식에 대한 표시는 심의를 받았지만 청구인이 이를 변조한 것으로, 별도의 광고로 보아야 한다며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