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도 종결안돼
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60여개 품목의 환수협상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관련 소송으로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들 간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14일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상재평가와 연계돼 기등재의약품 첫 환수협상 대상이 된 약제는 130개 제약사 230개 품목이었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에 대한 협상을 명하면서 협상기간을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제시했었다.
이중 허가 자진취하 약제가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협상대상은 70여개로 줄었다.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58개 업체가 협상명령 자체에 대한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환수협상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왔다.
실제 협상기간이 종료된 2월10일 기준 계약이 체결된 약제는 10여개에 불과했다. 이중에는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거나 자진취하 예정인 품목이 포함돼 있어서 실질적인 환수계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약제는 수 품목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해 협상기간을 3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해당 업체들의 연장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다.
건보공단 측은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약제는 60개 내외다. 소송 상황 등을 감안해 일단 협상기간을 연장했다. 연장기간 중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업체들의 협조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와 함께 협상명령이 내려졌던 3개 품목 중 알보젠코리아 아테로이드연질캡슐(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 초당약품공업 메소칸캅셀50밀리그람(메소글리칸나트륨) 등은 허가취하로 협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메소칸캅셀의 경우 허가취하가 지난 3일자로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설로덱시드)에 대한 협상기간도 3월15일까지 연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