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내역불일치 조회'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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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내역불일치 조회'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선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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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최근 개선사항 안내...18일부터 적용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불편사항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마약류취급자 등 이용자의 마통시스템 개선사항을 요청사항을 해결해 공지했다.

이번에 개선된 사항은 △취급내역불일치 상대방의 예외처리한 목록 조회 기능 △구입, 판매 중복보고 의심내역 조회기능 △중복보고의심내역 건수 SMS문자 발송이었다.

먼저 취급내역불일치조회는 예외처리 후 예외 상대방의 화면에 사유와 함께 확인 가능한 화면이 구현된다.

또 중복보고의심내역관리는 구입, 판매보고에 한해 중복보고로 의심되는 내역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됐다. 중복의심 기준은 상대업체, 제품코드, 제조번호, 일련번호가 동일한 정보이다.

이밖에 중복보고의심내역 건수 안내 SMS 문자 발송과 관련해 문자 발송 주기 및 건수 기준 안내된다. 월요일은 전주(일주일)동안 발생한 중복보고의심내역 중 잔여 건수, 화요일서 금요일은 전일 발생한 중복보고의심내역 건수가 문자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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