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주요 3가지 위반유형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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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주요 3가지 위반유형 '이렇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3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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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기관 유치행위-거짓정보 제공-의료광고 금지위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할 경우 불법행위에 속한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유치에 있어 법 위반사항이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소개한 관련 온라인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3가지 유형에 집중됐다.

먼저 미등록기관의 유치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미등록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에 진료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SNS상 외국어 계정을 운영하며 상담 및 예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된 국내 네트워크 병원 지점 중 일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위반사항이다.

거짓정보 제공한 한 유형이다.

등록된 진료과목 및 소재지 등 정보와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의료기관 명칭을 변경해서 광고하는 경우, 등록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없는 경우, 전문의 보유 진료과목과 광고하는 진료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환자유치 지정기관이 아님에도 지정마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다.

의료광고 금지 위반 행위로 금지된 주요 의료광고를 하는 유형이다.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세계최초나 전 세계 최초 등 거짓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정보 누락 광고, 과장 광고, 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이다. 

한편 미등록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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