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 "규정 어길 수 없어서 불가피한 조치"
제약계 "가격 오르락 내리락 혼란만 생겨"
제약계 "가격 오르락 내리락 혼란만 생겨"
약가가산 재평가 결과로 상한금액이 너무 낮아져 공급이 어려워진 약제는 조정신청이라는 구제 장치를 활용해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조정신청이 받아져야 현실적인 가격을 다시 보장받을 수 있을텐데,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와 제약계는 약가가산 재평가 결과로 약가인하 고시 이후에 다시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재평가와 조정신청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가격인하 이후 수개월 뒤 약가가 다시 인상돼 오르락내리락하는 혼선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후 재평가 진행과정에서 이 논의는 없던 일이 됐다. 현행 규정이 조정신청 대상 상한금액을 고시된 가격으로 정하고 있어서 규정과 절차상 재평가와 연계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제약계 의견을 수용하려고 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사실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대상약제도 몇개 안될 것이다. 행정비용도 그렇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혼란만 생길 수 있으니 재평가와 조정신청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시행해 달라는 건의였는데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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