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쿨산·이노프리솔루션액,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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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쿨산·이노프리솔루션액,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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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고법 판결 반영...7월24일부터
"대법원 재인용 시 변동되며 재안내 예정"
약가인하 고시 후 2년 3개월째 종전가격 유지

내시경을 위한 장세척제로 쓰이는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노쿨산과 한국맥널티의 이노프리솔루션액의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오는 24일부터 해제된다. 복지부가 2019년 4월30일 고시한대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결과를 반영해 22일 이 같이 안내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품목의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본안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고시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본안소송 재판에서 지난 6월23일 제약사들에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7월24일부터 해당 품목들의 상한금액은 고시대로 인하되게 됐다. 조정가격은 이노쿨산 4211원, 이노프리솔루션액 4197원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제약사가 집행정지를 지난 19일 (다시) 신청해 대법원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변동 즉시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본안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고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 약가는 현행대로 이노쿨산 7097원, 이노프리솔루션액 7837원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한편 이들 품목은 당초 2019년 5월1일부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도록 고시됐지만,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 3개월째 종전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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