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변경 첫 적용 키트주사 직권조정도 효력정지
법원이 가산재평가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들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였다.
이중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이 타결된 약제들도 포함돼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나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가산재평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허가사항 변경 첫 재평가 대상이 된 유케이케미팜의 키트주사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도 효력이 정지됐다.
이처럼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어 가산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재평가까지 기등재의약품 재평가가 계속 반발에 부딪치면서 정부와 보험당국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1부, 6부, 14부, 12부 등 4개 재판부가 잇따라 결정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해당 약제들의 상한금액이 당분간 종전가격을 유지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업체와 품목 수, 집행정지 기간은 ▲한국애보트 3개, 9월13일 ▲레오파마 7개, 9월13일 ▲일동제약 6개, 9월17일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11개, 9월17일 ▲유케이케미팜 9개, 9월30일 등이다.
애보트 등 4개 업체 제품은 이번 가산재평가와 관련된 소송이고, 유케이케미팜 제품은 허가사항 변경에 첫 적용된 약가재평가 소송으로 쟁점이 다르다.
가산재평가 약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협상이 결렬된 삼오제약(1개) 광동제약(1개) 삼진제약(1개) 서편탐약품(2개) 일성신약(1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11개) 한올바이오파마(2개) 등 7개 제약사 19개 품목의 경우 소송이 예고돼 있었고, 이중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제품들이 먼저 약가인하 처분 효력정지가 인용됐다.
다른 업체들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관련 사실을 알리는 복지부의 추가 안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애보트, 레오파마, 일동제약 등 3개 업체 제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가산재평가 관련 협상이 타결됐던 품목이어서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협상타결 후 소송'이라는 결렬업체와 다른 전략을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산재평가 소송 업체들의 다음 수순은 상한금액을 다시 인상해 달라는 조정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