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시 원료의약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개발한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통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가우대 확대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7일 열린 2일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국회에 서면답변했다.
14일 답변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원료의약품 회사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과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약가 우대 제도 확대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제조업 허가 등을 받은 기업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생산의약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인증대상이 되므로 원료의약품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지원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원료의약품 주력업체인 에스티팜을 거론했다.
이어 "원료의약품 기업을 별도로 선정하는 방안은 기준이 복잡해지고 제약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백신, 혁신 신약 등과 관련한 원료의약품을 생산·개발하는 기업을 혁신형 기업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약제 급여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이 있는 약제에 대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고, 혁신형제약기업 여부 및 원료 자급(자사 생산 원료 사용한 경우) 등을 고려해 약가를 우대해 가산을 적용(68%)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험약제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통상 문제, 건강보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원료 사용 약제의 우대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