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단체들 질의에 검토의견 전달
위임형 후발의약품의 허가 시점에 따라 이른바 '산정 재평가' 실시여부가 갈리게 됐다. 보험당국은 2020년 8월1일 재평가 공고 이전 위임형 후발의약품은 인정 가능하지만, 이후 위임형 후발의약품으로 변경한 제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시 말해 재평가 공고 이전 위임형 후발의약품은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보고 기준요건(직접 생동·임상시험&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이후에 허가변경으로 위임형 후발의약품 지위를 획득한 품목은 재평가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심사평가원은 산정 재평가와 관련한 제약단체 질의사항에 대해 지난달 이 같이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23일 검토자료를 보면, 질의내용은 크게 재평가대상, 함량별 최초등재제품 선정대상, 허가 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기준요건 대상이 복수인 경우,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 일정관련 질의, 제출방법 및 절차 관련 질의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재평가 대상=제약단체는 2022년 10월15일 이후 생동시험 대상에 포함되는 무균제제, 최초등재제품은 아니지만 현재 단독 허가돼 있는 품목 등도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질의했다. 제외대상인 기초수액제 정의에 대한 질문도 포함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생동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은 재평가 대상(무균제제 포함)이다. 다만 해당시점에 사전검토가 완료돼 통지서를 받은 제품에 한해 일부 유예기간 부여는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또 "단독허가 제품이 대조약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재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아울러 "(재평가 제외 기초수액제는) 일괄인하 시 선정기준 및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시 인정범위를 고려해 선정된다"고 했다.
함량별 최초등재제품 선정 대상=제약단체는 함량별로 최초등재제품이 다른 회사일 때 각 함량별로 최초등재제품을 선정하는 지 여부를 물었다. 포장단위에 따라 함량이 달라지는 제품의 경우 허가증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심사평가원은 "동일 성분내 여러 함량이 등재된 경우 최초등재제품은 함량별(동일제제별)로 선정한다"고 했다. 이어 "최초등재제품은 허가기준이 아닌 동일제제 등재일자 기준이다. 동일허가 제품이라도 동일제제 내에서 최초등재제품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허가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제약단체는 시험자료 변경이 있었던 경우 여러 시험 자료 중 1개만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도 인정 가능한지, 원료의약품의 경우 최신 허가증에서 사용하는 원료만 인정하는지, 대조약의 경우 최신 대조약 공고에 지정된 제품만 해당되는지, 위임형 후발의약품의 경우 최신 허가증을 기준으로 인정하는지 등을 꼼꼼히 물었다. 또 최초허가 시 자체생동을 진행했지만 이후 위탁생산으로 변경한 경우 최초허가 생동자료로 기준요건이 충족되는 지 여부도 질의했다.
심사평가원은 "자체 생동성시험을 수행한 이력이 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또 "현재 사용 원료가 DMF에 등록된 경우 기준요건 충족으로 인정되고, 원료제조원이 복수일 경우 모두 등록돼야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대조약의 경우, 식약처의 최신 대조약 공고에 지정된 제품을 인정한다"고 했다. 식약처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2020년 8월1일 재평가 공고 이전 위임형 후발의약품은 인정 가능하지만, 공고 이후 위임형 후발의약품으로 변경한 제품(허가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자체수행 임상 또는 생동 이력이 있으면 입증자료 제출 시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기준요건 대상이 복수인 경우=제약단체는 제조방법이나 원료제조원이 복수인 경우 1개만 입증 시 요건을 만족하는지, 대조약이 복수인 경우 해당 대조약 모두 기준요건을 만족하는지, 위임형 후발의약품이 여러 개일 때 해당 제품 모두 기준요건을 만족하는지, 자료제출의약품의 위임형 후발의약품도 기준요건을 만족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심사평가원은 "완제 제조원이 복수인 경우 1개 생동 입증자료로도 인정 가능하다. 원료제조원이 복수인 때는 모두 DMF 등록 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성분 동일제제내에 대조약이 복수인 경우 모든 대조약이 기준요건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0년 8월1일 당시 위임형 후발의약품이었다면 모두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위임형 후발의약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자료제출의약품이 최초등재제품에 해당하면 위임형 후발의약품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
제출자료=제약단체는 기존 시험자료의 허가증에 시험 정보와 원료의약품이 있는 경우 허가증만 제출해도 입증할 수 있는 지, 허가증에 생동시험 정보가 없는 경우 자체시험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지, 자체생동을 했으나 자료가 없는 경우 자체제조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지 등도 질의했다.
또 자체생동 입증자료가 식약처에서 공지한 ‘제네릭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실시 입증절차’에 대한 자료로 한정되는지, 최초 허가시 공동개발사와 공고대조약을 비교임상한 품목을 자사 생동으로 전환 시 변경 전 품목과 비교 생동 시 기준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 사전검토 결과통지서가 없는 생동시험 갈음 품목의 경우 사전검토를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자료 제출시 허가증 사본 전체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허가증 기재 원료의약품 중 일부만 DMF 등록돼 있는 경우(이 원료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준요건 충족 인정 여부 등도 질문에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은 "기존 허가증만으로 시험정보 및 원료의약품 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입증 가능하다. 허가증에 생동시험 정보가 없는 경우, 생동시험 결과 등에 대한 식약처 공문 등(사전검토 통지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자체제조 입증자료만으로는 자체생동 수행 입증자료로 갈음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자체생동 입증자료 제출은 기 등재 품목 중 자체생동을 수행한 자료가 없는 품목에만 해당한다. 이미 식약처 승인 생동자료가 있는 품목의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자사제조의 기술이전 경우에는 비교 임상 품목과의 생동시험을 통해 입증 가능하다. 기술이전이 아닌 경우에는 대조약과 생동시험이 원칙"이라고 했다.
또 "기 허가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검토결과 통지서가 없어도 인정 가능하고, 자체 생동 수행 여부, 제조처 변경, DMF 등록 변경 등의 이력 확인을 위해서는 허가증 전체 사본이 필요하다.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마킹 처리 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원료에 대해 DMF 등록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