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표적인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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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표적인 항목은?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2.01.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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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알아보도록 하자.

앞시간에서 여러차례 알아본 바와 같이 약국의 매출구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일반의약품) 항목과 면세되는(전문의약품)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의 구입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인 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항목의 구입시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다.

한편, 구입하는 항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예로, 약국임차료, 세무대리인에 대한 기장수수료 등)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이라고 칭하며,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상 총 매출금액 중 과세매출금액과 면세매출금액의 비율을 이용해 안분하여, 과세매출에 공여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회식대, 골프장 이용 등)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에 대한 주유비, 수리비 등)
사업을 위해 보유한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 보는 업무용 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특종 업종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영업용 차량이 되며, 이 차량들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유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3. 업무무관 지출관련 매입세액(사적관련 지출 등)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위한 지출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법에서는 사업과 무관한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적관련 지출비용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자. 

4. 사업자 등록 신청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사업개시 후 20일 이내)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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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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