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만 하는 길 '스마트 의료서비스', 제대로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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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만 하는 길 '스마트 의료서비스', 제대로 가려면?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2.28 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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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정·의료정보 결합에 대한 가치 창출 필요
지식재산(IP) 쟁점 준비…주요 법제도 개편 
규제 방안 마련 필요…이해관계자 '참여' 산업 생태계 조성  
"'선진입 후평가' 평가제도 도입 적극 고려 필요" 
의료서비스 변화예측 
의료서비스 변화예측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급속도로 산업화가 확장되고 있는 스마트 의료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 정비와 법 제도 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환자와 병원, 의료진, 지불자 등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스마트 의료서비스 촉진을 위해서는 전주기 과정에서 정부 지원, 관련 정책 정비 및 규제 보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선진입-후평가'와 같은 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광민 한국바이오협회 이사, 김지현 비티인사이트 대표,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경제연구소가 공동 발간하는 '바이오 이코노미 리포트' 최신판에 '스마트 의료서비스 산업 동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먼저 리포트를 통해 스마트 의료서비스가 환자의 건강관리 및 치료의 시공간적 제약을 없앰으로써 개인 맞춤의료 또는 정밀의료를 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 및 의료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성되며, 이들을 이상과 연계하는 방대한 정보가 동시에 처리되고 있는 현황을 짚었다. 

개인 혹은 환자를 중심으로 실생활과 병원, 의료기관 간 업무 영역 간 경계를 넘어 의료서비스 정보와 활동이 연계되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 

의료서비스 상호운용성 시장 
의료서비스 상호운용성 시장 

보고서는 "의료데이터의 가치사슬과 의료서비스 체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업화 영역이 빠르게 분화되고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면서 "사업화 영역은 데이터의 통합인지 생성인지, 모니터링인지 진료인지, 어떤 종류의 질환을 다루는지, 사용자와 구매자는 누구인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빠르게 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 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은 주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건강관리와 의료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중소  또는 벤처 기업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생상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다양한 정보 간 연결과 환자, 병원, 의료진, 지불자 등 이해관계자 간 연결과 관련한 솔루션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화 영역이 개척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거나 새로운 결합 또는 연결된 사업화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과 의료정보의 생성만큼이나 이들 정보를 어떻게 결합하고 연결하는 지와 환자와 병원, 읠진, 지불자 등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사업화 영역의 발굴과 창출에 중요한 것"이라면서 "개인맞춤형 의료서비스와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효율적인 의료재정의 이용 등 건강 및 의료정보의 결합, 연결을 통한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조언으로는 "지식재산(IP) 쟁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특허괴물의 공격 분야가 ICT에서 바이오 분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바이오산업 전반에 IP 분쟁에 대한 대응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기부터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등 각각의 구체적인 솔루션과 기술에 따라 진출 목표 시장에 따라 특허 관점에서 선제적인 쟁점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각국이 스마트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법제도 개편을 선결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점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은 저위험도 의료소프트웨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기반 인증이라는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해고, 독일은 원격의료 도입을 제한하고 있던 여러 연관 법규정인 표준의사직업규정과 치료제광고법, 의약품법을 개정했다"면서 "이는 기존 산업 및 법제도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환경을 포괄적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 환경의 포괄적인 개선과 기존 틀을 벗어난 규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정부의 노력도 있으나 개량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뤄져 본래 목적과 기능에 맞는 기술 활용과 사업화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관된 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편을 추진해 실질적으로 건강·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융합신기술에 맞는 규제방안을 논의, 개발해야 한다"면서 "규제샌드박스와 같이 어떻게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실증할 수 있는지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보고서는 "환자와 병원, 의료진, 지불자 등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보험수가 지급이 기업의 스마트 의료서비스 솔루션 개발과 병원에서의 도입을 촉진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그동안 개발된 솔루션의 도입과 적용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은 미흡했다"면서 "현재 예방 솔루션에 대한 수가 지급이 불가능하고 의료기기 인허가 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등재 과정에서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불제도 개편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개발된 솔루션이 건강관리와 의료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입, 적용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특별 기금 등을 통해 예방 솔루션의 인증 제도 및 수가 지급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예방 솔루션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수가체계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혁신적인 스마트 의료서비스 솔루션의 경우 시장 진출 및 실증기화 제공을 위해 지급제도와 관련한 '선진입 후평가'의 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병원의 관련 시스템 구축과 솔루션 채택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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