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직접광고(DTC, Direct-to-Consumer)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아비가일 스판버거(Abigail Spanberger) 하원의원은 지난 5일 FDA가 관련 규정을 공표하지 않아 실제 사문화된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를 강화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일명 '오인 방지 의약품 광고법(Banning Misleading Drug Ads Act of 2022)은 의약품의 부작용과 금기사항에 대한 경고에 집중하지 못하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광고행위를 막도록 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이 2007년 제정됐으나 FDA가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조회 이후 공표하지 않아 사실상 10년간 사문화된 법안에 대해 FDA에 규칙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는 법안이다.
광고 규제강화 법안은 15년 전인 2007년 처방의약품 등의 수수료법 갱신법안(HR 3580)
에 포함돼 시행됐다.
이후 FDA는 2010년 광고 이미지와 그래픽 등이 부작용과 금기 등 소비자가 인식해야할 정보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어 2012년 최소 상품명과 같은 포인트 글자를 활용 부작용 및 금기 문구 노출, 라디오의 경우 목소리 속도 등 세부적 광고 규칙을 마련, 의견조회를 진행한 이후 10년간 FDA는 이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즉 광고내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경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사문화된 채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스판버거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2012년 최종 규칙의 공표를 촉구하고 2010년 마련된 시행규칙을 최종 규칙으로 간주,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법안이다.
스판버거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의사와 환자간에 이뤄져야할 내용으로 소비자 직접 광고는 처방약 지출 증가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의약품의 소비자 직접 광고를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뉴질랜드 등 단 2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