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제도 악용시 환자-의료진 다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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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제도 악용시 환자-의료진 다툼 발생"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1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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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도도입 취지 공감...악용사례 관련 대책 마련 절실 
진단서 발급비 상향, 별도수당, 진단서 발급기준 명확화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행을 추진중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단체가 제도 악용을 막고 참여률을 높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질병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을 건보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서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절차이다. 

또 이를 위해 현재 공단은 의료 현장에서 진단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질병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6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배포된 '1차 질병별 가이드라인'과 진단서 작성 방법 등이 포함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운영 매뉴얼' 등에 관해 의료계 및 의학회에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의협은 해당 운영 매뉴얼과 관련, "근로자의 권익과 질병에 따른 상병 수당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의료진과 환자와의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병수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상병수당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시범사업부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진단서 발급 이용 상향조정, 행정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수당 마련, 진단서 발급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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