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법 위반 9건...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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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법 위반 9건...도 넘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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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신속한 대책 마련 필요"...정부에 촉구
의사협회-약사회와 공동 기자회견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약사법 위반사례가 도를 넘어섰다며 국회와 의약단체가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는 부인할 수 없는 미래의료의 도구가 됐다. 환자와 보호자는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도 나의 환자를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하지만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 건, 총 685억 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들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해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해 수사 의뢰된 사건 ▲배달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해 업무정지, 벌금, 고발 당한 사건들 ▲임의조제나 대체 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9건 중 8건은 서울시에서, 1건은 경남에서 발생한 일인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법성 사례는 300만 건의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얼마 전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고발 등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렇듯 정부는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방치해왔다. 심지어 초기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하면서 약물남용의 시장을 조장한 바 있다.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하지만, 이미 ‘사후약방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에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의 경우 필요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심각 단계라고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것인지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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