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제도 준수 지원을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 및 묶음번호 설명회'를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GS타워에서 개최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최소포장 단위의 개별의약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의약품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묶음번호는 제품을 포장하는 특정박스를 물류단위로 구별하는 고유번호를 의미한다.
이번 설명회 주요내용은 ▲의약품센터 업무 소개 및 관련 법령 ▲의약품 일련번호 부여·부착 및 보고 방법 ▲의약품 표준코드 신청방법 ▲의약품 묶음번호 구성체계·보고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다.
교육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노력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가치창출을 위해 최초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제조·수입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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