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망 진상 규명위해 서울아산병원장 증인 채택해야"
상태바
"간호사 사망 진상 규명위해 서울아산병원장 증인 채택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04 0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돌봄시민행동 "복지위, 정부 허술한 대처 단호한 대응 필요"

서울아산병원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개두술을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사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4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호돌봄시민행동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1년에 400여 차례 개두술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로부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은 국내 최대규모의 의료기관이다. 

그런데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던 사건 당일에는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고, 제 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 단체는 "서울아산병원은 (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사건 초기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학회 출장이었다고 발표하는 등 사건을 은폐·왜곡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조사를 했던 정부는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논하기는커녕 허울뿐인 뇌졸중 최우수 등급에 대한 지정 철회조차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한 간호사의 억울한 죽음과 국민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아산병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조사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필수의료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실에서 요구한 서울아산병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여야 간사협의과정에서 무산됐다고 한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는 것이다. 국민의 권익보다 서울아산병원을 비호해 증인 채택을 가로막은 국회의원은 반드시 찾아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종합감사에서라도 서울아산병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억울한 죽음의 진상 뿐 아니라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처에 단호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서울아산병원 근무 중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서울아산병원 병원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

서울아산병원은 1년에 무려 400여 차례의 개두술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상황을 방치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개두술이 필요했던 간호사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서울아산병원이 국가로부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이 부여된 국내 최대규모의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아산병원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것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되어야 하며, 특히 사건 초기에는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학회 출장이었다고 발표하는 등 사건을 은폐․왜곡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서울아산병원은 책임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진상조사를 했던 정부 또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논하기는커녕 허울뿐인 뇌졸중 최우수 등급에 대한 지정 철회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듯 정부의 허술한 대처로 인해 오히려 병원의사협의회라는 단체는 근본원인이 저수가라며,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필수의료에 참여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적반하장격 주장만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한 간호사의 억울한 죽음과 국민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서울아산병원 병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를 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필수의료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실에서 요구한 서울아산병원 병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여야 간사협의과정에서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는 것이다. 국민의 권익보다 서울아산병원을 비호하여 증인 채택을 가로막은 국회의원은 반드시 찾아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마지막 종합감사에라도 서울아산병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억울한 죽음의 진상 뿐 아니라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처에 단호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0. 4.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