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환자 250건, 2인이상 11건...삼성서울병원 37건 '우뚝'
더이상 치료제가 없어 정부당국의 허가사항에 없어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고 투여하는, 허가외 투여가 지난해 2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치료목적사용 승인 현황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지난해 암질환 등의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와 같은 수의 허가외 투여를 진행했다.
투여된 질환별로 보면 비소세포폐암 등 폐암환자가 전체의 35%에 이르는 91건에 달했다. 이중 비소세포폐암은 90건에 이르러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다발골수종의 경우 23건, 유방암 15건, 전립선암 14건, 갑상선암 7건, 난소암 6건 순으로 많았다.
약품별로는 다케다의 'TAK-788'가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65건이 승인돼 투여, 가장 많았다. 안센의 'JNJ-42756493'은 39건으로 담도암을 비롯해 방광암, 요로상피암, 식도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 투여됐다.
또 얀센의 '테스클리타맙(Teclistamab, JNJ-64007957)'은 다발골수종에 21건, 노바티스의 'INC424인산염'은 만성이식편대숙주병에 15건과 'INC280'은 비소세포폐암에 13건이었다.
여기에 퓨쳐켐의 '[177Lu]루도타다이펩, [18F]플로라스타민'은 13건이 승인돼 전립선암환자에 투여됐다. 빅씽크의 '네라티닙(neratinib 40mg)'은 유방암에 10건, 암젠의 'AMG510'은 비소세포폐암에 9건이었다.
이밖에 'HM95573정'은 6건 승인돼 신우암과 갑상선암, 비소세포폐암, 악성 흑생종 환자에 투여됐다. '오레고보맙'은 난소암, '다브라페닙캡슐-트라메티닙정'은 갑상선암, 'BYL719'은 원발부위불명암 등에 각각 6건을 식약처에 승인받아 환자치료에 썼다.
승인신청인별로는 삼성서울병원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소세포폐암환자 치료에 집중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36건으로 'JNJ-42756493' 등을 통한 치료에 주목했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각 29건, 연세대세브란스 23건으로 서울지역 대형병원에서의 허가외 치료가 많았다.
이외 화순전남대병원 9건으로 지방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경상대병원과 고대구로병원이 각 7건, 건양대병원 6건, 길병원 5건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치료목적 승인건 중 개인별 환자대상은 250건, 2인 이상의 환자대상은 1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