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정책방향, 각 분야별 5개년 계획에 담길 것"
"국민께 꼭 필요하다면 한의 보장성도 강화해야"
"의료일원화 공감...고려해야 할 사항 많아"
'국민선택분업? 분업 무력화 우려 수용 곤란"
[보건차관에게 듣는다=(상)의료/(하)약업]
"올해 수립할 각 분야별 5개년 계획이 많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 이내 시점에서 정책들을 수립해야 하는데 적절한 시점에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게 됐다. 거기에 주요 정책방향이나 내용 등이 담길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행시36) 제2차관(보건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필수의료에 관심이 많다. 최근 소아과나 산부인과 관련 언론보도가 많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보건복지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 국무회의 때 직접 메시지를 내셨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의료분야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제2차관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 "판결 취지를 감안해 의료계, 한의계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연계돼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의료일원화 재논의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 진료 편의 증진, 학문 융합 발전 등의 측면에서 의료일원화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이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께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가 있다면 한의 보장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의사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선택분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립된 의약분업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의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다. 기사는 내용의 집중도를 위해 의료분야와 약업(藥業)분야로 나눠 2회 보도된다.
-의-정협의가 재개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돼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나?
=1월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1월26일 '복지부 장관-의협 회장 간담회' 이후 1월30일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렸다.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일련의 상황을 상호 인식하고 협의를 재개한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필수의료 인력 공백 사태는 박근혜 정부 이후 보건의료인력 수급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환자안전인력 확보' 등의 보건의료 정책이 무더기로 시행되면서 초래됐다는 주장이 있다. 향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길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서 이를 더 심화시키지 않을 안전장치가 마련되는지 궁금하다.
=지날달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다각적인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방안을 담았다. 여기에 적정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 각종 보건의료 정책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 상황이 고려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립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의료체계‧인력을 포함한 자원‧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
-필수의료 대책 가운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일환으로 당직 후 휴식시간 보장, 연속근무 개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인력 수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안은 뭔가?
=의료인력 근무시간 제도 변경의 파급효과를 감안해 분야별(응급, 수술 등)·지역별 근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공의 근무제도 개선에 앞서 전국 수련병원 수술실·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인력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 등 병상 컨트롤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보나?
=대형병원의 대도시 집중 등 병상 자원이 지역 간 불균형적으로 분포돼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지역 간 균형적 병상 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전국적 관점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 중이다.
-부실 의료법인 퇴출구조 부재로 법인 파산 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합병 근거와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의료법인은 경영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산사유 발생, 파산 또는 허가취소 이외에는 퇴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실한 의료법인 운영을 통한 의료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 간 합병제도에 대한 제한적 도입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법인 인수합병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년4월6일)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다만 의료기관 대형화 및 환자 쏠림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 시 지역주민 의견 청취, 시·도지사와 협의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의약분업 도입 20년이 지났다. 이에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민 선택분업'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뭔가?
=의약분업은 오랜기간 논의를 거쳐 2000년 의료계·약계·정부·시민단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보건 의료제도다.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처방과 약사의 조제·투약을 통해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년간 유지·운영돼 왔다.
'국민 선택분업'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립된 의약분업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 곤란하다.
-최근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을 담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면허권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내리기 전에 정부가 먼저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22일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제도적 인식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정부도 이러한 판결 취지를 감안해 의료계, 한의계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와 연계해 의료계에서 의료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 진료 편의 증진, 학문 융합 발전 등의 측면에서 의료일원화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의료계 각계의 의견이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해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한의계와 만나 '한의 건강보장성 강화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의 건강보장성 강화는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차관께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은 보장성 약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낭비를 막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 정부 출범 후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는 보장하면서도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국민께서 적정하게 받고 계신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필수의료 등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민께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가 있다면 한의 보장성도 강화해 나가겠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주미대사관에 파견돼 공사참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작년 10월24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