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종합소득세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 중 (1) 비용을 늘리는 방안과 (2)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방안을 알아보았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종합소득세 산출구조를 다시 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시간에는 상기 내역 중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팁(Tip)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가능한 소득공제항목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공제,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이 있으며, 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의 경우 와이프 명의(부녀자공제 적용가능)의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납입보험료가 연 100만원, 노란우산공제 불입액이 300만원, 종합소득세율 15%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세금절감액은 1,575,000원이며, 그 세부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제 : 6,000,000원 = 1,500,000원 * 4인(이 경우 남편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일 것)
2. 추가공제(부녀자 공제) : 500,000원
3. 국민연금공제 : 1,000,000원
4. 노란우산공제 : 3,000,000원
5. 소득공제 합계(1+2+3+4) : 10,500,000원 = 6,000,000원(기본공제) + 500,000원(부녀자공제) + 1,000,000원(국민연금공제) + 3,000,000원(노란우산공제)
6. 종합소득세 절감액 : 1,575,000원 = 10,500,000원(소득공제 합계) * 15%(적용세율)
이 경우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그 만큼 절세효과도 커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이번시간에는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방안을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