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로 봤던 배승진 교수 PVA 개선방안 연구 내용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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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기로 봤던 배승진 교수 PVA 개선방안 연구 내용 봤더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4.1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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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규모따라 산식 차등화...최대인하율 상향 필요
중기과제로 청구액 1천억 이상 약제 집중관리
장기적으론 총액예산제 도입 고려해야

지난 3월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간담회에서 맛보기로 거론됐던 이화여대 배승진 교수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PVA)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확인됐다.

앞서 이 급여이사가 언급한 것처럼 청구액 규모가 큰 약제를 중심으로 사후관리(약가인하)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축인데, 제도개선은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제안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배승진 교수가 건보공단 의뢰로 수행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1일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정책취지와 타당성(건보재정 안정화, 국민건강 증진, 합리적 제도 적용), 정책수용성(관련 인프라, 이해관계자 수용성, 법·제도적 환경) 등을 고려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 발전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제안했다.

단기과제에는 '유형가' 선정기준에 절대값 기준 추가, 청구액 규모에 따른 산식 차등화, 산식 차등화를 고려한 최대 인하율 상향 등이 포함됐다.

중기과제로는 로그산식 적용, 초고재정 약제 사후관리 강화, 일시적 사용량 증가 약제관련 환급제 도입 등이 장기과제로는 성분군·효능군 등 관리단위 확대, 약품비 지출관리를 위한 총액예산제 도입 등이 각각 거론됐다.

연구진은 "단기는 주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비교적 적고 시급성이 높은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건강 측면에 있어 정책의 타당성이 높은 안으로, 중기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크거나 수용성이 높지 않은 정책, 장기는 추후 본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간담회 당시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구성해 5월 중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때 고려될 내용이 연구진이 내놓은 단기과제들이다. 

단기 개선 과제=연구진은 "증가율 기준만 있는 ‘유형 가’에 절대값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 제도의 취지가 재정 건전성 확보라고 할 때, 결국 증가율(%) 보다는 증가액에 대한 안전 장치가 필요한데 '유형가'의 경우 증가율 기준만 있어 증가율은 낮더라도 증가액이 큰 품목에 대한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절대값 기준은 '유형나'와 '유형다'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50억 이상 & 10% 이상 증가'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어 "'유형 나'와 '유형다'도 증가 금액 기준을 낮춰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재정 절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정영향(청구규모)이 큰 품목에 대해 산식을 차등 적용하고 차등된 산식 계수를 고려해 최대 인하율을 상향해 재정 절감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의 제외기준(청구액 20억)을 30억~50억으로 높이면 협상의 효율성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리하면 단기 제도 개선 방안은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개정, 산식 차등화, 최대인하율 상향으로 압축된다.

중기 개선 과제=연구진은 "청구액 증가에 따른 인하율 상향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의 산식을 로그산식으로 변경하고, 거시적 관점의 약품비 관리를 위해 超高(초고) 재정 품목(청구액 1000억 이상, 2배 이상 증가)에 대해 집중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특히 "로그산식 적용 시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난 재정절감 효과는 2019-2021년 3년간 약 1890억원으로 2021년 기준 현재의 403억원과 비교했을 때 연간 약 230억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전체 약품비 대비 협상 약제의 청구액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포함대상/산식/인하율 관련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또 "현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산술평균가 대비 인하 정도(현행 90% 미만)를 지속적으로 낮춰서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동기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일시적 환급의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중기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환급제도(이중가격제도)는 이해관계자 별 이견이 커서 단기에 도입하기 어려우나 이해관계자 이견 및 건강보험의 취지, 제도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기 개선 과제=연구진은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음을 이해관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만의 사례를 고려할 때, 총액예산제 도입이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관리단위인 동일제품군에서 거시적 약품비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분군, 효능군, 제약사 단위로 확장이 필요하고, 총액예산제에 기반한 사후관리 제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약효군별 예산을 정해 총액예산제를 시작할만 하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성분별(명) 처방/최저가 대체조제 등이 같이 논의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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