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내 약사 폭행·협박 등 가중 처벌 입법안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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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내 약사 폭행·협박 등 가중 처벌 입법안 공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1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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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조제·판매·복약지도 환경 등 조성위해 필요"
약사회·한약사회도 "동의한다"...모처럼 한목소리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편의점 등과 차이점 있는 지 고려해서 논의해야"

정부가 약국 내 약사 폭행·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입법안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당연하겠지만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도 필요성에 동의하며,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와는 직접적인 위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야간에 운영되는 타 업무 공간(편의점 등)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범죄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세부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14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폭행 등으로부터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이미 규정된 유사 입법례를 약사법에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정동의'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안전한 조제·판매·복약지도 환경을 조성하고 약사 폭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등을 참고할 때, 약국 내 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벌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형법,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은 시설 등 파괴·손상·점거 , 폭행·협박, 상해, 중상해, 사망 등 범죄유형과 피해 정도를 나눠 처벌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가령 시설 등 파괴 등으로 인한 재물손괴의 경우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적용되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무범위 등을 놓고 항상 대립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냈다. 

두 단체는 "약국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약물 중독자의 방문이 빈번하고,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취객의 방문이 잦아 늘 신변위험의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약국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통해 약국을 적극 보호함과 동시에 폭력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동의한다고 했다.

진선희 수석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통해 "약국 내에는 마약류 등 위험한 의약품이 보관돼 있어 이로 인한 범죄 위험성이 상존하는 점, 최근 국민의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별도의 보안인력 없이 심야시간에 운영하고 있는 특성상 범죄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약국 내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해 안전한 의약품 관리 및 약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약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등을 폭행·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위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야간에 운영되는 타 업무 공간(편의점 등)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범죄와의 차이점, 약국 내 폭행·협박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다른 정책 수단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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