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5 억제제...병원내 투약제한 자사 '리스틱고' 지원
UCB의 중증 근무력증 치료를 위한 피하주사제형의 C5 억제제 질브리스큐(Zilbrysq, Zilucoplan)이 FDA 승인을 받았다.
UCB는 17일 아세틸콜닌수용체((AchR) 항체 양성의 중증 근무력증치료제로 보체 C5 억제제 질브리스큐가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기존 제품대비 1일 1회 자가투약이 가능한 피하주사 제형이라는 차별점을 갖는다.
앞서 UCB는 지난 6월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양성과 근육 특이적 티로신키나자 향체 양성의 중증근무력증 치료를 적응증으로 신생아 Fc 수용체 차단제인 리스틱고(Rystiggo,로자놀릭시주맙)를 승인받은 바 있다. 다만 피하주사제형이나 병원에서 투약해야 해야 한다.
즉 주 1회 피하주사로 6주투약을 1주기로 허가를 받았다. 다음주기 투약까지는 63일정도 간격을 둬야 하고 병원내 투약만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승인된 질브리스큐는 1일 1회 환자가 직접 자가주사가 가능한 첫 옵션이 됐다.
앞서 승인받은 아르젠엑스의 비브갈트가 정맥주사에 이어 피하주사제형이 지난 6월 승인 승인받았으나 병원내에 투약해야 한다.
이외 대표적인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로는 정맥주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 등이 있다. 피하주사로 투약시간의 단축이라는 장점에 이어 자가투약 옵션까지 올해들어 환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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