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취급해 온 일선 병·의원과 약국도 폐업할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현행법에 따라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가 약국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2011년 마약류관리법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면서 의료법 또는 약사법과 현행법에 따라 폐업 시 신고 의무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해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의료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해 마약류의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신고의무화 규정(8조2항) 중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폐업 신고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마약류취급 관련 업무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