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 업무 또 사실상 낙제점..."민감사안 의견수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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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 업무 또 사실상 낙제점..."민감사안 의견수렴 부족"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4.0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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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공개
성과지표 유형 등 검토 필요성도 제기

보험의약품 정책업무가 보건당국 자체 평가에서 또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민감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체계화 방안 부족과 성과지표 유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1일 공개했다.

실장급 내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25명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요정책 부문 총 72개 관리 과제를 대상 수행한 것으로 평가 결과는 '매우우수',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부진' 등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평가대상 보험의약품 정책 과제는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로 최종결과는 '미흡'으로 나왔다. 2019년 '보통', 2020년과 2021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받았다가 2022년 '다소우수'로 높아졌는데, 다시 사실상 낙제점인 '미흡'을 받은 것이다.

평가결과 주요성과로는 약제 접근성 개선, 필수약 안정 공급, 제도개선, 급여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 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우선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과 약제 등재기간을 단축했고,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약가를 보상했다고 했다. 적정약가 보상 약제는 30개다.

또 R&D 투자 신약개발 선순환 등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유도 및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제 안정 공급 지원 등도 성과라고 했다.

상한금액 재평가와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개선을 통해서는 각각 2979억원과 532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냈다고 했다. 

미흡 원인으로는 의견수렴과 성과지표가 지적됐다. 민감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체계화 방안이 부족하고, 성과지표 유형 등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민감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지표 유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개선보완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항목별 이행 여부를 카운트하고, 시범사업 진행 여부만으로 달성을 측정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보험약제 개선의 실질적 내용 및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또 "성과지표는 활동량보다는 활동을 통한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도 나왔다. 의견수렴의 경우 "제약협회 등과 정례적인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약가제도 개선 여부 등 실질적 내용 및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겠으며, 항암제, 신약 등 의약품 등재에 따른 혜택을 받는 환자 수 등을 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4월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다른 건강보험 정책분야 중 핵심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는 '매우우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은 '다소우수'로 평가됐다.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와 '보장성 확대 항목 사후관리 강화'는 각각 '보통'과 '다소미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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