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일수 속여 급여비 챙긴 얌체 한의원 업무정지 1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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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수 속여 급여비 챙긴 얌체 한의원 업무정지 136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4.0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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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4월2일부터 6개월간...의원 7개소로 가장 많아

내원일수를 속여 급여비를 불법으로 챙긴 한의원과 의원 등이 줄줄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중에는 업무정지기간이 136일에 달하는 기관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을 2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관은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등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이뤄진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이번 공표대상에는 내원일수를 거짓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힌 기관들이 절반이었다. 해당 기관과 처분내용은 서울 잠원동소재 H한의원 업무정지 136일, 광주광산소재 K한방병원 업무정지 85일, 경기성남소재 B의원(폐업) 과징금 24억여원, 서울망우동소재 S한의원 과징금 2억여원, 충북옥천소재 L의원 과징금 1억여원, 서울풍납동소재 D의원(폐업) 과징금 5억여원 등이다.

나머지 절반은 미실시 의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기관들이었다. 해당 기관과 처분내용은 전북익삭소재 H요양병원 업무정지 111일, 충북청주소재 S의원(폐업) 업무정지 81일, 전남여수소재 D의원 업무정지 70일, 울산남구소재 I한의원 업무정지 64일, 울산울주소재 B요양병원 업무정지 61일, 충남아산소재 S의원 과징금 9천여만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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