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이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발표한 권고안에 간호사 투약 업무가 포함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권고안 삭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킨 것을 보노라니 약사법이 정한 약사의 면허범위는 마치 휴지통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는 듯하다"면서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8만 약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약의 의미는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투약’은 조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은 약사의 고유 업무인 ‘조제(dispensing)’는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른 의사의 처방과 그에 따른 적절성 검토, 오류 처방 중재와 처방에 따른 조제,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모니터링, 환자가 어떻게 복용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니터링하는 복약상담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약물과 관련된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의 직능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면 약과 관련된 환자 안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과 질병청의 권고안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여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약은 마지막으로 "잘못된 법안과 권고안을 즉각 폐기,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경기도약사회는 현 의료공백 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법이 정한 면허범위를 외면하고 직능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