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록 작성 면제되는 마약류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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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 작성 면제되는 마약류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0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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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마약류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8월17일부터
에페드린 등 1군 30개-안트라닐산 등 2군 7개 지정

거래기록 작성과 보존 의무가 면제되는 마약류 원료물질 복합제와 해당 원료물질 기준 농도가 정해졌다. 가령 에페드린 복합제의 경우 최고농도 10% 이하면 면제 대상이 된다.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일 공포했다. 

개정령을 보면, 농도 이하로 마약류 원료물질을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 거래 기록 작성·보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거래 기록 작성·보존 의무가 면제되는 원료물질 최고농도를 30개의 1군 원료물질과 7개의 2군 원료물질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시행은 8월17일부터다.

1군 원료물질에는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로고타민, 리서직산, 슈도에페드린 등이, 2군에는 안트라닐산과 에틸에트레 등이 포함됐다.

거래 기록 작성·보존 의무가 면제되는 에페드린의 최고농도와 최대거래량은 각각 10%와 1킬로그램이다. 슈도에페드린의 경우 각각 50%와 20킬로그램으로 정해졌다.

이중 1군 원료물질의 경우 최고거래량 또는 최고농도가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각각 다른 면제 사유가 없으면 거래할 때마다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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