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환자단체 "의료인 집단행동' 법으로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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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환자단체 "의료인 집단행동' 법으로 막아달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7.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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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보건복지위 양당 간사 만나 "신속한 입법" 주문
"대한민국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민생'" 강조 
환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환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하며 국내 최대 규모 환자 집회를 개최했던 92개 환자 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 양당 간사를 찾아 '의료인 집단행동 방지법'의 법안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환자단체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 의료행위 종사 의료인 집단행동 금지 입법 관련 환자단체 공동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진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방지 제도와 입법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짚으면서 "이를 계기로 환자단체에서 국회에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 적어도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이들 업무수행를 지원하는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됐다. 

환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환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환자단체들은 "21대 국회에서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는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의료도 중요한 민생 중 하나"라고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아파도 “제대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 의료행위 종사 의료인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입법을 통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 의료행위 종사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더 이상 고통받고 피해를 입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환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의견을 청취한 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유방암환우회총연합회 소속 전국 13개 지부, 환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80개 단체이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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