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사법경찰관리직무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면허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약국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돼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있으며, 그 사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과 폐업·재산 은닉 등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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