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 8년 8개월만에"...일라리스, 8월부터 건보적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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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8년 8개월만에"...일라리스, 8월부터 건보적용 예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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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바티스 협상 타결...회사 측 "환자 조기 사용위해 최선 다할 것"

노바티스의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이 8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지 8년 8개월만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라리스 상한금액 등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 구체적으로는 6월28일 협상이 마무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일라리스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8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라리스는 올해 4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가족성 지중해 열(FMF)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등 5개 적응증 중 CAPS, TRAPS, FMF 등 3개 적응증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단서로 붙은 조건 등으로 인해 협상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 관계자는 "일라리스의 협상이 타결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쉽지 않은 협상에 최선을 다해준 건보공단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도 일라리스 치료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직 남아있는 절차들이 있지만 모쪼록 하루 빨리 환자들이 일라리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일라리스는 윤석열 정부 들어 변경된 경제성평가자료제출생략 제도 수혜를 받은 약제 중 하나다. 2023년 1월부터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소아 적응증 약제도 경평생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 일라리스는 이를 통해 급여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 경평생략 확대가 8년 이상 서랍속에 잠자고 있던 신약을 깨워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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