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오른 두 약제...빅시오스리포좀 '웃고' 콰지바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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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오른 두 약제...빅시오스리포좀 '웃고' 콰지바 '울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8.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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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8월 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한독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주(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염산염)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반면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디누툭시맙베타)는 거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오른 신규 등재 절차 진행 약제는 모두 2건이었다.

먼저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빅시오스리포좀주는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이 약제는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t-AML) 치료와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MRC) 치료에 사용하도록 2022년 11월30일 국내 시판 승인을 받았었다.

국내 도입 1년 8개월망네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이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모두 거쳐야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다.

역시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콰지바주는 비급여로 심의됐다. 이 약제는 올해 6월19일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환자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게 쓰도록 허가됐다. 연령기준은 만 12세 이상 소아다.

그러나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게 됐다.

심사평가원은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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