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CSO업체 3천곳 초과…교육기관 복수 선정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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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CSO업체 3천곳 초과…교육기관 복수 선정 여부 '주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9.0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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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출보고서 통해 파악…제약사 보수교육 인정여부 ‘변수’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등 공모 관심…“교육기관 추석 이후 선정”

전국 3천여곳 이상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교육기관 선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인 제품설명회 자격부여를 위해 필수적인 보수교육 환경이 교육기관 복수 선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SO를 포함한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제출 내역 분석과 교육기관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해 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를 규정했다. 개정 약사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19일이나 현장 혼란을 감안해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의료인 대상 제품설명회를 하는 CSO 업체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내년 419일 이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직원은 연 24시간, 재직 직원은 연 8시간이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CSO 교육 의무화 시행을 위해 오는 6일까지 교육기관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기관 단수를 원칙으로 신청 수에 따라 복수 선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복지부는 CSO 교육 실효성을 위해 제약업체 등의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보수교육 인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최종 선정 후 업체 교육 인정 여부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교육기관 선정은 추석 이후 10월 중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CSO 교육 관련 해당 업체 부담과 교육의 질 면을 고려해 교육기관장이 인정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전국 CSO 업체는 3천곳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체도 일정 부분 제품설명회 등 CSO 역할을 수행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공무원은 "1019일 법 시행 이전 CSO 업체들이 사전 신고절차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을 6개월 유예했지만 가능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도매협회, 의료기기 관련 협회 및 약사회 등이 교육기관 공모에 관심을 표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한해 의료인 및 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담은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등이 제출한 지출보고서는 올해 연말 공개를 목표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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