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이사관 최 봉 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출을 명함.
2024.12.01.
*첨단의료지원관실 의료정보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신 지 명
보건복지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를 명함.
(2024. 12. 02.부터 2025. 12. 01.까지)
*보건복지부 서기관 신 현 두
첨단의료지원관실 의료정보정책과장에 보함.
2024.12.02.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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