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은 원하는데...1형당뇨 관리기기 급여입법 반대 일색
상태바
환자들은 원하는데...1형당뇨 관리기기 급여입법 반대 일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2.16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 서미화 의원 건보법개정안 검토
복지부-건보공단-의사협회, 현행 방식 유지 입장 제시

현재 하위법령을 근거로 요양비 보상 대상으로 돼 있는 1형 당뇨기기를 급여화하고,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와 보험당국, 의료계까지 반대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단체와 관련 학회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보험당국 모두 시큰둥한 반응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8일 보고서를 보면, 서 의원 개정안은 1형 당뇨병 환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판매한 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률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도 다른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령 이하에서 정하도록 함이 법체계에 부합하다"고 했다.

또 "현행 법령에 따라서 1형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입·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비로 이미 지원 중인 바, 개정안의 경우 기존 규정과 중복되거나 그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현행법령에 따라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구입 등에 대해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만 다른 요양비 지급 사유와 달리 특별히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도운영상 유연한 대응을 위해 현행과 같이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현행법령에 따라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현행 보험체계 내에서 소모성 재료나 관리기기에 대한 급여 지원이 되고 있으며, 요양비 지급 관련 구체적 내용은 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질병과 달리 1형 당뇨병의 경우에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으므로 1형 당뇨병을 다른 질병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1형당뇨환우회와 당뇨병학회 등은 현행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급여 전환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법률안 대표 발의자인 서미화 의원은 이에 부응해 급여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후속조치로 입법안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와 보험당국, 의료계까지 부정적인 입장 일색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정부와 보험당국은 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와 당뇨관리기기를 급여가 아닌 요양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소모성재료의 경우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인슐린주사기·인슐린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이 지원 대상이다. 가령 혈당측정검사지는 일당 900원이 지원된다.

또 당뇨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지원되고 있는데, 연속혈당측정기는 3개월당 21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는 60개월당 170만원이 요양비로 지급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