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갑질행위 직원 징계현황 공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직원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심지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까지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갑질행위 공직자 현황'을 17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A씨는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법령 등 위반, 사익추구 등으로 올해 11월6일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소속직원에 대한 고압·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 외부업체에 부당한 비용부담 전가, 특정 사업자 제품 납품 검토 지시, 인사·복무 관련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지시, 갑질신고자 추궁 및 신고 철회 회유 등이었다.
B씨 역시 비인격적 대우와 업무 불이익으로 올해 7월9일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는 동료 직원 대상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와 수시 지각 등 성실 의무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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