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재협상 통해 처분 이전 타결도 가능
가산재평가 협상결렬 약제 중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따라서 해당 약제들은 앞으로 급여목록 삭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보험당국이 가산재평가 관련 협상기간이 종료됐지만 업체가 원하면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서둘러 합의하면 급여 퇴출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가산재평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결렬업체 중에서는 급여삭제에 따른 추가 소송부담 등을 감안해 합의 쪽으로 발길을 돌린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가산재평가 협상결렬 약제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지 여부 등을 심의해 달라고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최근 복지부는 민관협의체에서 약평위가 진료상 필요한 약제로 평가하면 해당 약제에 대해서는 재협상명령을, 나머지 품목은 급여삭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제약계에 추진방향을 설명했었다.
일단 약평위는 대체약제 등을 고려할 때 결렬 약제 중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협상명령 대상이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측은 "약평위는 진료상 필요 여부 등만 심의한다. 심의결과를 토대로 재협상을 하든, 급여목록에서 삭제이든 다음 절차를 위한 결정은 복지부의 몫"이라고 했다.
복지부 측이 민관협의체에서 이미 언급한 만큼 결국 결렬 약제들의 다음 수순은 '급여삭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해당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여지를 두고 있는 말미 동안 합의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현재 결렬약제는 7개 제약사 19개 품목.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소송대열에 합류한 결렬업체 중에서는 이미 건보공단과 합의했거나 합의를 검토 중인 제약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가산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413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9월1일자로 조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함께 고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집행정지가 가인용돼 현재 5개 제약사 28개 품목의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