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설립 막대한 예산 소요, 필수의료 불확실…주취자 응급실 지정 '우려'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과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등 보건의료 압박법안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최근 사법경찰 직무법안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실과 상임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예산결산특위)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 직무법안에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사무장병원과 의료인 면허 대여, 1인 1개소법 위반 등의 직무수행을 의무화했다.
병원협회는 "불법의료기관 근절 필요성은 공감하나, 개정안은 과잉적 소지가 크다"면서 "현재 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의 특사경 권한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상 권한 없는 공단의 경찰 업무 수행은 법 논거가 부족하다. 민간인 신분인 공단 직원의 무분별한 수사권 행사가 우려된다. 수사결과 요양급여 비용 보류 결정 시 구체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가 7월 대표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인력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10년간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예산과 의사인력 배출 실효성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공공의대와 공공의전원 신설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의사인력 확보와 경쟁력 문제, 부속병원 설립 실현 가능성, 현장 중심 교육과 임상 경험 부족 등 양질의 의과대학 설립 운영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립 건축 기간과 의사 양성 기간 등을 고려하면 15년 이후 공공의사가 배출될 것이다. 15년 후 매년 50여명 의사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조정해 투자 및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의사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행안위)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임 의원은 주취자 보호 차원에서 지자체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병원협회는 "주취자 보호시설에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은 국내 응급의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응급실에 이송된 주취자로 인해 의료진과 보안인력 투입, 검사 및 치료 지연 등 응급실 과밀화 악화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협회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현 제도의 근본적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2009년 전면 폐지된 주취자안정실 재설치 또는 보호시설 확충 등 일차적 주취자 보호 관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