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복지체계 보완이 환자안전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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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복지체계 보완이 환자안전 최우선 과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8.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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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환자단체연합회, 관련 토론회서 환자발언
김재학 회장
김재학 회장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지체계의 보완이 절실하며 생명과 직결된 대체제가 없는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환자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환자단체연합회는 31일 GBC '환자 중심 의약분야 안전관리 정책토론회'에서 환자발언대를 통해 정부에 이같이 제안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80만 희귀질환 환우와 200만 환우가족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의약분야의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도 환자, 둘째도 환자, 세째도 환자여야 한다"며 "환자를 우선으로 두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권리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있어 '치료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보통 사람의 람의 누릴 권리' 등은 여전히 더디고 아직도 먼벌치에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보장 측면에서 비교해볼때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희귀질환은 질환 수는 많으나 환자수가 적어 질환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진조차 희귀질환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부족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실정을 설명했다.

이어 2016년 희귀질환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희귀질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제시돼으며 현재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돼 현재 2차 종합계획이 진행중이며 2대 전략목표와 10대 전략과제 및 26개 세부과제도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환자가족 중심의 비전과 전략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10가지의 전략과제 중 1개 영역, 26가지의 세부과제 중 2~3개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자와 가족 중심의 제도적 성과를 도출시키기에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제도는 산발적 운영 주체 아래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희귀질환 지정과 관련한 연구 등은 질병관리청에서, 치료제 급여와 관련한 사항은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부연하고 권리는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가 그 필요를 깨닫고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보다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연합회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 수행주체는 어디인지, 과연 복지는 있는지에 대한 현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행 체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환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에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희귀질환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희귀질환이라는 한계를 극복해 복지다운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연합회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명과 직결된 대체제 없는 신약, 신속한 환자 접근성 보장제도 절실"

안기종 대표가 환자단체 당면과제 등을 설명했다.
안기종 대표가 환자단체 당면과제 등을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국내 환자단체 현황 및 당면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안 대표는 2010년 환자단체연합회 창립과정과 환자중심시대로의 변화를 안내한 후 2014년 기준 실태조사에서 1394개 환우회 운영 중 정관-회계 공개하는 환우회는 불과 85개인 6%였다고 지목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육성-발전시키는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환자기본법 제정운동에 대해 알렸다. 

안 대표는 "국내는 환자기본법=환자권리법이 제정되지 있지 않다"며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인 이 법은 1992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러시아, 네덜란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그리스, 덴마크, 노르웨이, 그루지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키프로스,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등이 제정된 국가"라고 전했다.

안 대표는 "국내에서는 환자의 권리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후 재발 방지 대책차원에서 환자의 권리 관련 여러 법률이 제정되는 각개전투식 입법을 하고 있다"이고 설명하고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조정법에,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에, 존엄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메디컬푸어는 재난적의료비지원법에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환자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환자단체 정의 규정을 통해 법정위원회 참여 확대, 환자단체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환자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환자정책-입법의 근거 창출을 위한 환자연구소 설치-운영, 환자투병지원센터 설치-운영, 환자의날 기념일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환자의 권리는 치료받을 권리"라고 규정하고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 보장의 전제요건이 있다. 저소층증 환자의 겨우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로, 고소득층은 신속한 식약처 허가에 있다. 치료받을 환자가 있다면 적어도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식약처 허가와 건보 등재만 가다리다가 죽어가는 환자가 많다"고 지목했다. 

더불어 "국내는 환자 관점에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생명과 직결된 대체제 없는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인권원칙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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