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보건의료인 무료접종…요양병원 등 종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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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보건의료인 무료접종…요양병원 등 종사자 확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1.0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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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예방접종위원회 통해 접종대상 2순위 확대…11월 1일부터 시행
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등 취약시설 포함 "자체 접종시 시행비 미지급"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대상자가 의료기관 의료인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의료단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질병청은 제6차 예방접종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2순위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질병청은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 대상 범위를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및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 대상 범위를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및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접종 백신은 코로나19 JN.1백신이며, 확대 대상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이다.

접종 일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정신요양기설 및 정신재활시설 등이다.

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기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등이다.

정신의료기관은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 뿐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병원급인 경우 접종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를 포함한다.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요양기관 신고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동위원소취급자, 방사선취급감독자,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 종사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다.

이들의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다.

질병관리청 측은 "위탁의료기관 추기 지정 희망 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자체 접종하는 경우 시행비를 미지급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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